건설현장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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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4 15:58 조회3,707회 댓글0건본문
정부가 2009년이후 증가추세인 건설재해를 대폭 줄이기위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3월13일 정홍원 국무총리주재로 제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14년도 건설현장 중대재해예방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정부는 사망재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건설업체를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공사현장,본사및 전국주요건설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기계결함이나 작업방법불량에 따른 건설기계관련 재해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하도급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해 원청이 산재예방조치를 해야할 위험작업장소도 기존 16곳에서 4곳을 추가했다.
정홍원 총리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무지,망각,무시에서 비롯되다"며
"고용부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에 따른 안전기준과 수칙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사전교육과 점검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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