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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대상 무료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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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20 08:03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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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부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제외]


 

[일반 교육대상 접수서류]

  => 1. 신분증        2. 체류자격에 따른 서류(외국인의 경우, 별도 문의)

     3. 교육비(5만원)

 

[취약계층 대상 접수서류] (외국인 제외)

 

1. 기초생활수급자

  => 1. 수급자 증명서(최근 1주일내 발급분)         2. 신분증

 

2. 장애인

  => 1. 복지카드          2. 신분증(신용카드형 복지카드의 경우)

                        또는

  => 1. 장애인 증명서(최근 1주일내 발급분)        2. 신분증

 

3. 장기실업자(실업기간 3개월 이상)

  =>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상용/일용] 1(교육전일 또는 교육당일 발급분)

     2. 신분증

 

4. 55세 이상 근로자

  => 1. 신분증

 

5. 20세 이하 근로자

  => 1. 신분증(학생증의 경우, 사진/생년월일 확인 가능시 인정)

     2. 친권자 취업동의서(’05년 생일 안 지난사람, ’06년 이후 출생자)

 

   과거에 무료교육 받으신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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