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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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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8 14:27 조회2,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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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월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는 작업발판으로 사용을 금한다는 지침이 발표되었으나 계도기간부족, 현장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최근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경우에 한하여 작업할 수있도록 안전작업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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