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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는 통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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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1-29 15:22 조회2,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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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에 의한 재해발생
사다리는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고,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고 근절을 위해서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비계 또는 말비계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 제공
작업자는 안전모 착용, 안전대 사용(부착설비에 부착)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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